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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마약 등제2조의2제2조의2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2조의3제2조의3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제2조의4제2조의4 협의회의 운영제2조의5제2조의5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의6제2조의6 운영세칙제2조의7제2조의7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제2조의8제2조의8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제3조제3조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제4조제4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제5조제5조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제5조의2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제5조의3제5조의3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제5조의4제5조의4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제5조의5제5조의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조의6제5조의6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제5조의7제5조의7 심의위원회의 운영제5조의8제5조의8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제6조제6조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제6조의2제6조의2제8조제8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제8조의2제8조의2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제8조의3제8조의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8조의4제8조의4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제8조의5제8조의5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제9조제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제11조제11조 마약류 투약 등제12조제12조 기록의 인계제12조의2제12조의2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제13조제13조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제13조의2제13조의2 출입ㆍ검사와 수거제14조제14조 행정처분 등제14조의2제14조의2 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제15조제15조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6조제1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제16조의2제16조의2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제17조제17조 마약류 감시원제18조제18조제19조제19조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제19조의2제19조의2 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제20조제20조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제20조의2제20조의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제20조의3제20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제20조의4제20조의4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제20조의5제20조의5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제20조의6제20조의6 마약류 명예지도원제20조의7제20조의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제20조의8제20조의8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20조의9제20조의9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제21조제21조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제22조제22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제22조의2제22조의2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제22조의3제22조의3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제23조제23조 신고ㆍ고발제24조제24조 보상금의 지급신청제25조제25조 보상금의 지급제26조제26조 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제27조제27조 허가의 경합제28조제28조 권한의 위임제28조의2제2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9조제2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조문 25 / 62
제8조의4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제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가.
삭제 <2025.12.30>
나.
교육부
다.
외교부
라.
법무부
마.
행정안전부
바.
보건복지부
사.
기획예산처
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
국가정보원
차.
국가데이터처
카.
관세청
타.
대검찰청
파.
경찰청
하.
해양경찰청
거.
그 밖에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2.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것. 다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ㆍ성격 또는 정보 제공의 목적ㆍ방식 등에 비추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3.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것
4.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청할 것. 다만,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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